반응형 청약제도개편1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고소득자청약가능 단, 자산 3억3천넘는 오피스텔보유시 특공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될수 있다. 1인가구도 청약도전가능!! 1인가구, 고소득자청약가능해졌다! 2021년 11월 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을 하게됩니다.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70%를 우선공급하며, 잔여30%는 신규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대상자를 포함하여서 한번더 추첨을 하게 됩니다. 기존 특공대상자를 배려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4050세대에게 유리한 가점제로 공급되는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추첨으로 진행되는 30%의 특별공급 추첨물량에 대한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1인가구에게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단 1인가구는 60제곱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국민평수인 84제곱 특별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눈에 띄는.. 2021.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