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형저가주택1 청약에서 소형저가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처분시점? 오늘은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청약신청에 있어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기준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청약에 있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수있는 그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민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에만 해당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청약은 “민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에서만 해당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합니다. 다시말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과 국민주택(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는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미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 청약외에는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특별공급인 생애최초나 신혼부부특별공급에 청약을 하.. 2021.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