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서류1 공시송달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의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이나 항소장, 판결문 등 소송서류를 교부하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소송에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이나 형사소송의 상대방(피고인)으로 하여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려 양 당사자가(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형사소송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 법정에서 원고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다투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송달은 원칙적으로 소장 등 소송서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주소 또는 근무지에서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직접 교부.. 2022.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