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기준2 1인가구 청약가능해져! 미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을 알아봅니다. 미혼의 경우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올해 11월부터 민영주택에 한하여 미혼인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단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 즉 25평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의 추첨물량에 대해서도 1인 가구도 청약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단계 우선공급과 2단계 일반공급에는 소득기준이 있지만, 3단계 추첨제에는 소득요건미반영이 되어있어서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1인가구 추점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최대160%이하인자”에게 공급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이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7 이나 청년.. 2021. 10. 8.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고소득자청약가능 단, 자산 3억3천넘는 오피스텔보유시 특공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될수 있다. 1인가구도 청약도전가능!! 1인가구, 고소득자청약가능해졌다! 2021년 11월 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을 하게됩니다.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70%를 우선공급하며, 잔여30%는 신규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대상자를 포함하여서 한번더 추첨을 하게 됩니다. 기존 특공대상자를 배려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4050세대에게 유리한 가점제로 공급되는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추첨으로 진행되는 30%의 특별공급 추첨물량에 대한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1인가구에게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단 1인가구는 60제곱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국민평수인 84제곱 특별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눈에 띄는.. 2021.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