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주택자확인1 청약에서 무주택자(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원기준, 무주택기간계산방법은 무엇일까요? 청약에서 무주택자(무주택세대주)란? 청약에서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합니다. 즉 무주택자라고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에 존재하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분리를 한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된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의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따로 떨어져서 살고 아내가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친정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단, 60세 이상이 직계손속이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은 민간분양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는 동거인으.. 2021.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