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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준2

청약에서 무주택자(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원기준, 무주택기간계산방법은 무엇일까요? 청약에서 무주택자(무주택세대주)란? 청약에서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합니다. 즉 무주택자라고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에 존재하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분리를 한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된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의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따로 떨어져서 살고 아내가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친정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단, 60세 이상이 직계손속이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은 민간분양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는 동거인으.. 2021. 10. 14.
청약에서 소형저가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처분시점? 오늘은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청약신청에 있어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기준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청약에 있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수있는 그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민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에만 해당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청약은 “민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에서만 해당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합니다. 다시말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과 국민주택(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는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미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 청약외에는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특별공급인 생애최초나 신혼부부특별공급에 청약을 하..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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