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물등록수수료1 애완견 동물신고 동물등록방법과 동물등록변경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ft.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유기견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동물등록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서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하는 제도로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 2021.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