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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kom’s LAW

형사사건 수사기관(검사)의 처분(결정)의 종류는? 기소 불기소

by dalkomhaessal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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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수사기관 처분결과 종류 결과 기소 불기소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는 형사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피해자는 자신에게 해를 입힌상대방이 처벌을 받는지,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보통입니다.

아래에서는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결정)은 무엇이 있는지,
그에 따라 피의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변호사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을 맡아보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처분의 종류가 무엇인지, 처분에 따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처를 위해서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는 변호사가 더욱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수사기관 처분결과 종류 결과 기소 불기소

1.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검사)의 처분(결정)의 종류는?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종국(완결적인) 처분은 기소 처분과 불기소 처분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1차적인 완결된 처분으로 처분으로
사건은 그 처분을 한 수사기관(검사)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왼결적인 처분 이외에 중간처분으로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처분이 있는데,
이는 기회가 되면 다른 글에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기소 처분이란?

기소란 기소권자인 검사가 형사법원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때에는 구공판 또는 구약식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두 경우 모두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가. 구공판의 경우 -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공소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사(변호인)에게 송달되고,
법원이 정한 재판 날짜에 출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무죄가 선고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 구약식의 경우 -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판사가 서류만으로 약식재판을 합니다.
판사가 공소장과 서류를 검토하고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구약식 기소가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되지 않았는데도 구공판 기소처럼 정식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약식기소 사건을 살펴보는 판사가 보기에
1. 피고인에게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2. 약식기소된 벌금이 너무 작아서 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구약식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합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후의 절차는 구공판 사건과 같습니다.

2. 불기소 처분이란?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형사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1차적으로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차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복하여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건은 완결되지 않고 고등검찰청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이는 모든 불기소 처분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나머지 불기소 처분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 기소유예 - 범죄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 사건은 선처를 하는(기소를 유예하는),
시쳇말로 한 번 봐주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피의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피의자는 '죄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구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다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 공소권 없음 -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이미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유무죄의 실체 판단 이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거나 소멸한 경우
바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다. 혐의 없음 -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혐의 없음 처분에는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범죄인정안됨은 수사한 사실관계가 법리상 법률의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거불충분은 수사를 하였으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경우에
각각 이루어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라. 죄가 안됨 -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 행위의 위법성이 없는 경우
이루어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행위자에게 법률에 규정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에게 충분한 법률지식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형사사건에서 대응을 할 수 있으나,
이외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재력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또는 형사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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