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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kom’s Policy

청약 예비당첨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by dalkomhaessal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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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과 청약이 불장인 시기입니다.
특히 서울아파트분양은 거의 정점이라 들어가기도 힘들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서울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죠?
하지만 서울아파트분양에 예비당첨이 되었더라도 자금여력이 힘들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
포기할수있는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및 서울아파트분양 시, 청약 예비당첨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청약의 예비당첨은 말 그대로 예비당첨일뿐, 당첨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 예비순번을 받고, 예비당첨자 서류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가서 동호수를 추첨하지 않는 이상”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미리 청약 예비당첨자 서류는 접수하고
현장에 갔다고 하더라도
동호수를 뽑을 의향을 내보이고
동호수를 뽑지 않았다면
예비당첨은 없는 일이 되게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동호수를 추첨하여서 동호수를 받았다면
청약통장을 사용한게 됩니다.
배정받은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를 할수 없게 됩니다.

즉 서류접수를 하지 않으면
예비당첨 추첨에 참석할수 없으니 일단 고민이 되면
서류접수를 먼저 하고

동호수를 뽑을지 말지는
현장에 가서 정하면 됩니다.

동호수 추첨에 들어갈 경우,
특공자격이 없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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