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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kom’s Policy

청약통장 증여될까요? 청약통장 증여,상속,명의변경으로 슈퍼통장 물려받는 방법

by dalkomhaessal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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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들은 본인의 청약가입기간이 3~4년 밖에 되지 않아서 청약가입기간이 짧고 또 청약저축총액도 적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가입기간이 10년, 15년 이렇게 오래된 청약통장을 증여한다면 통장가입연수로 얻는 가점은 물론이거니와 저축총액과 가입기간도 올릴수 있어서 고득점자가 될수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오래된 청약 통장이 있다면 자녀, 손자, 손녀 혹은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증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상속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의 증여와 상속 그리고 명의변경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어떤 통장이 증여와 상속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전 청약통장은 1977년 8월에 출시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청약을 할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다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나누어져있던 청약통장들이 2009년 5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모든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전에 있었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2015년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어서 지금은 가입할수 없지만, 현재까지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도 사용이 유효합니다.

즉 현재 가입할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한 가지 입니다.



 

청약통장의 상속과 증여여부


위의 4가지 통장 중 통장의 종류에 따라 상속만 되는 것이 있고, 상속과 증여 둘 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이란? 사망 후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시켜 주는 것
증여란? 살아생전에 가족이나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시켜 주는 것

우선 청약과 관련된 모든 통장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즉 통장의 소유자가 돌아가셨을때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으로 청약통장이 상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도 증여가 가능하지만, 이 두가지 통장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2000년 3월26일까지 가입한 통장에 한해서만 증여가 가능하고 그 후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증여가 불가능하고 상속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즉 상속만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증여방법 및 명의변경 가능여부와 조건


증여가 가능한 통장은 “청약저축”, 그리고 2000년3월26일까지 가입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입니다.
이 경우 증여가 가능한데 그렇다면 증여대상자는 누가 될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합니다.

 

 


증여가 가능한 증여대상자바로 “직계가족(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즉 직계가족과 부부간 증여를 통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증여를 하려고 하면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어야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자녀나 배우자를 세대주로 만든 다음에 증여를 할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였고 자녀가 세대원일 경우 부모님이 자녀를 세대주로 만든 다음에 그 통장을 명의변경하여 자녀에게 증여할수 있습니다.

자녀와 분리세대일 경우에는 먼저 세대를 합쳐야합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살고 있다가 명의변경을 받고 싶으면 부모님 쪽 주민등록상으로 전입을 하고 다시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한 다음에 자녀 쪽으로 증여를 하시어 통장의 명의를 변경하면 됩니다.

 

 


이러한 증여를 통한 명의변경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손주에게도 가능합니다. 손자손녀가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되고 그것을 명의변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나 손주가 청약통장을 증여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자녀나 손주를 세대주로 바꾸고 청약통장에 대한 명의변경을 했는데 독립해서 다시 예전처럼 세대분리를 해도 통장의 명의변경은 유효합니다. 명의변경이후 세대분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청약통장 상속 증여 명의변경에 있어서 주의사항


청약통장을 승계받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청약통장은 해지를 하여야합니다. 청약통장은 개인당 1개의 통장만이 인정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상속, 증여받으실때 어떤 통장이 유리한지 잘 판단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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