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청약신청에 있어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기준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청약에 있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수있는 그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민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에만 해당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청약은 “민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에서만 해당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합니다.
다시말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과 국민주택(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는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미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 청약외에는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특별공급인 생애최초나 신혼부부특별공급에 청약을 하거나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국민주택 1순위 혹은 1순위 내에서 경쟁을 하려고 하신다면 소형저가주택은 미리 처분하여 준비를 하여야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2.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시가와 면적기준!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써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3)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용면적이 60m2이하” 그리고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 라는 점입니다. 이 두 조건을 다 충족하여야 무주택으로 간주할수 있고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는 미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60제곱미터이하는 주로 59제곱의 아파트를 일컫는 말로 25평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한 면적을 찾아보시려면 소유하진 주택의 “건축물 대장”을 조회하거나 주택의 공시가격을 살표보려면 “주택공시가격 증명원”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래 4번 항목에 검색 방법을 따로 추가해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아파트 외의 빌라나 상가,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이 실제 보는 것과 차이가 있을수 있어서 서류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고정가격이지만 공시가격은 오르락내리락할수있습니다. 가격산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그리고 “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저가주택을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소형저가주택은 1주택까지만 해당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무주택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단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만 해당합니다)
3. 소형저가주택 vs 소형주택
주택공급규칙 53조 5항에는 소형주택, 9항에는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소형주택이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형주택을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의 규정을 적용하여 20제곱이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 소유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소형주택은 소형저가주택과 달리 시가와 지역에 무관합니다. 오로지 전용면적만 봅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혹은 시가가 얼마냐와 상관없이 소형주택으로보아 무주택으로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 내가 보유한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보유한 주택이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싶으면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하고 들어가면 국토교통부의 관련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공시가격”탭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혹 지방의 경우 연결되는 시군구청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제가 검색해본 물건은 전용면적이 60제곱을 넘어가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택가격이 따로 나옵니다. 왼쪽에는 공시기준일이 따로 나와서 주택가격의 변화도 보이네요.
5. 정리
<소형주택>
전용 20제곱이하는 가격과 지역에 무관하게 소형주택입니다. 이때는 민영분양과 국민분양 모두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을 할수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
전용 20제곱 초과 60제곱 이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기준에 부합하여야 소형저가 주택입니다. 그리고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민영주택의 일반청약에서만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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