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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kom’s Policy

청약에서 무주택자(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원기준, 무주택기간계산방법은 무엇일까요?

by dalkomhaessal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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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서 무주택자(무주택세대주)란?


청약에서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합니다.

무주택자라고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에 존재하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분리를 한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된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의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따로 떨어져서 살고 아내가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친정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단, 60세 이상이 직계손속이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은 민간분양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는 동거인으로서 세대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와 같은 공유지분의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유지분이 20제곱을 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유지분이 20제곱 미만일 경우는 소형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분양권도 무주택자 여부를 가릴때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다만, 분양권도 상속이나 경매, 증여를 통해 취득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12.11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승인된 분양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택으로 간주되며 2018.12.10 이전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일 이전 공급된 분양권을 2018.12.10 이후에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여도 무주택입니다.

예를들어 2018년 10월에 공급계약 체결한 사람(甲)의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9년 6월에 (甲)의 분양권을 전매하여 매수한 (乙)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018년 11월 30일 이전에 공급계약 체결한 분양권은 최초계약자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 분양권을 매수한 자도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정책 시행일 2018년 11월 30일 이전에 미분양이 난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체결한 자(A)의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A)의 분양권을 그 후에 매입한 매수자(B)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때의 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기준은 주택공급 신청자,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 신청자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친속으로,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이란? 본인부터 아래 계열에 있는 친속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에 해당합니다.

단 같이 사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모가 만60세이상이면 그 자녀는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공공주택분양(LH,SH시행)이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아서 형제, 자매의 주택소유는 무주택산정에 관계가 없습니다.



무주택자기간 산정기준?


무주택자를 산정하는 기간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시작시점이 다르게 됩니다.



<주택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만약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에는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 생일이 지난날을 기점으로 시작하여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만30세부터 기점으로 잡으려면 세대분리가 되어있었어야합니다. 하지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라면 혼인신고를 한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판단합니다. 추후에 이혼을 했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이 계산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기존 주택을 매도한 매도일을 기점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2회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가점구분 및 점수


아래는 청약홈에 나와있는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구분표입니다.
무주택기간이 15년이상일때 최고점수인 32점을 받을수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본인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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