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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시기 및 조건 알아보아요.

by dalkomhaessal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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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자녀장려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아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일정 소득 미만의 가정이면서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7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1년 나이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2003년 1월2일 이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기준 가구소득과 지원금액은?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최대 40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만약 홀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2100만원 이하이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2500만원이하라면,
자녀 1명당 70만원을 지원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위 금액을 초과하여 총 가구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50만원을 받을수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는데 재산한도가 있나요?

위와 같은 자녀장려금을 다 지급받으려면
재산이 1억4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만약 재산이 1억4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전액 다 지급되지 않고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재산한도를 계산하는데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영업용은 제외시기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 도 포함이 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기준시가X55%)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손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즉 임차계약서의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자녀장려금은 5월에 정기 신청을 합니다.
신청기간에는 신청하는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청은 신청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장녀장려금은 정기신청분 심사에서 충족된 경우, 9월중순에 지급이 됩니다.
혹,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에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자녀장려금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신청,
모바일 신청,
인터넷 신청,
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의 경우에
전화로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세무서로 전화할 수있습니다.
1566-363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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