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alkom’s Policy

인감신고, 인감등록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인감도장종류와 크기 주의하세요.

by dalkomhaessal 2021. 11. 5.
반응형




인감등록하는 법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달콤햇살입니다.

오늘은 인감등록을 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계약과 상황에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구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인감을 먼저 등록을 해야한답니다.

인감은 도장을 의미해요.

이 인감증명서에 사용할 수 있는 도장에 대한 규격,
그리고 인감신고 방법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감등록 하는 법


인감등록 신청은 어디서 힐까요?


인감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직접방문”을 해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꼭 “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에서만 인감신고가 가능합니다.

같은 구/동 동사무소 (X)
정확한 주소지 동의 동사무소 (O)

그래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인감등록, 즉 인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원칙이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등록 준비물


인감등록시 필요한 준비물?


인감등록할때 필요한 준비문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을 먼저 준비해야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고 발급비용 600원이 있어야합니다.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에 대해서,
그리고 신분확인에 사용될 신분증의 종류에 대해서알아봅시다.

인감등록도장


인감등록시 가능한 도장의 종류와 규격은?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은 보통 목도장과 옥도장을 사용합니다.
나무도장과 옥도장의 경우 변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지만,
금도장이나 변형이 쉬울수 있는 재료로 만든 도장은 불허합니다.

그리고 도장의 지름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다.
도장의 지름은 0.7cm이상 3cm미만이어야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하나씩 박아서 만든 조립식 도장이나
찍으면 자동으로 잉크가 나오는 만년도장의 경우
고무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감도장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만들 때 꼭 참고하셔서
일반적인 목도장이나 옥도장으로 제작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는?

인감등록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이 외에도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이 있더라구요.

내국인의 경우,
1.주민등록증
2.자동차운전면허증
3.여권
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안됨)

재외국민의 경우
1.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외국인의 경우
1.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본인 되 발급금지신청


인감증명서에 다른 사람이 발급 못하게 지정가능할까요?


인감을 등록하면서 인감발급의 범위를 지정이 가능합니다.
내 인감을 사용하여 허위 서류로 인감증명서를 누군가 뗄수 있다면 정말 끔찍할거같네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본인 외 발급금지 신청”을 하여서
내 인감증명서의 발급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을 발급할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모님, 배우자 등
내가 등록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누가 발급받을 수 있게 할지에 대해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인감 등록하시면서 발급범위도 지정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반응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