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 정산 환급금! 다들 조회를 해보셨을까요?
2021년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이 되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자가 하나하나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간단해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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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기간
먼저 연말 전산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15일에 시작을 하여 3월10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15일에 시작하며 환급기간은 4월 급여지급일 전에 끝이 납니다.
모바일 손택스 이용하기
PC로도 접속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내 손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이용하면 더 간편하겠죠?
모바일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손택스"는 휴대폰 어플의 이름이고, PC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홈택스"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 접속한 후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에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계산기 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서비스의 간편계산기에 들어가면
금방 편하게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연말정산 간편계산기(2021)으로 들어가게 되면
총 급여 액, 인적 공제, 소득 공제,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등의 탭이 위에 뜹니다.
하나씩 입력만 해주면됩니다.
총급여액
총급여액과 기 납부세액을 넣어줍니다.
주의할점은 아래 파란 화면을 바로 눌러주면 이 총급여액과 기 납부세액으로만 환급금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탭으로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내용을 다 입력하신 뒤에 결과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70세 이상인 분, 소득세법 에 따른 장애인도 체크해줍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1조를 참고하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200만원까지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액 외에 인적공제 부분에서도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란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기입하면됩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가 있는지,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배우자가 있는지를 체크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공제도 배우자공제와 같은 조건으로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몇명인지 체크해줍니다.
추가공제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만70세이상이신 분이 몇명인지,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은 몇명인지에 대해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인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인 경우에도 체크를 해줍니다.
소득공제
세번째 탭에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연금보험료공제가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 의한 근로자 부담이 얼마인지를 체크할수있습니다.
특별공제에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등을 기재할수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기재상항들이 있는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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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 한 금액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등 등에 대한 공제도 입력합니다.
세액감면
네번째 탭에서 다루는 세액감면도 정부산 협약에 따른 감면 및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감면등 다양한 세액감면기재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과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이공계박사학귀를 소지한 내국인이 과학기술관련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감면세액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원어민 교사 및 교수가 받는 감면세액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란입니다.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입양자, 위탁아동포함)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여러가지 세액공제 사항들 중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면 됩니다.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한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가 얼마인지 기재하면 되고,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험료도 기재할수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기재했다면 “결과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예상납부(환급)세액을 볼수있습니다.
환급 신청 전 주의할 점
환급금을 알아보기 전에 아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체납된 원천징수가 있다면 이 금액을 환급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체납된 원천세는 모두 상계가 되고 나머지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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