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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kom’s Pets

애완견 동물신고 동물등록방법과 동물등록변경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ft.동물보호관리시스템)

by dalkomhaessal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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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유기견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동물등록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서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하는 제도로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동물등록제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은 무엇인가요?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에 따라 2021년부터 반려묘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려묘(고양이)의 경우에는 월령 무관하며 내장형으로만 동물등록 가능합니다.



동물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개월이상의 개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반려동물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소유자는 대행기관에서 동물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동물등록방법을 선택합니다. 대행업체들은 대부분 동물병원이거나 애견업체입니다.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합니다.
1.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물등록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개체에 삽입하는 것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것 두 가지 입니다. 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 어깨뼈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이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를 목걸이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군군청에서는 동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내용에는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합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해서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된 반려동물과 외출시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착용하고 외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이상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안전할까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RFID라 불리는 마이크로칩(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이 되어있습니다. 크기도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내장형과 외장형에 따라 등록수수료가 다릅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 등록수수료 1만원 + 마이크로칩 비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수수료 3천원 + 무선식별장치 비용

그리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는 이식시술비용이 따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수수료 이외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장치)는 등록동물 소유자가 대행기관 등에서 직접 구매 또는 지참해야 합니다. 이 때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 사망·분실·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양이나 소유권이전 등으로 동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동물호보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시·군·구 연락처 : 홈페이지->정보마당->동물보호 업무 부서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구·군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기르던 반려견이 사망한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본인작성)’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정보를 수정해야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주소 변경신청 및 정보변경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에서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회원정보 수정후 홈페이지 상단 ‘동물등록증 출력하기’에서 등록된 동물이 조회되는지 확인하고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물등록제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그리고 변경사항이 생겼을때 미신고 시에도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 이상(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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