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한 300만원, 500만원 선지급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장 320만명은 2021년 12월 100만원에 이어서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월 2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총 규모 14조원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인 2021년 1차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이 이번에는 9조6000억원을 들여서 2차로 3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2차방역금 지급대상은?
1차방역지원금 발표일 이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을 했고 일정기간 매출이 감소를 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320만곳이 대상입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자 뿐만이 아니라, 여행과 숙박업 공연업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업체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고 최대500만원을 선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급절차와 시기?
지급절차와 시기는 1차 방역지원금때와 동일하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신청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서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원대상은?
작년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 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받아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입, 소기업 약 90만곳입니다. 또한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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