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은 물건을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등 일상에서 법률적인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보통 일상 생활을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내가 사놓은 땅에 마음대로 들어와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 국가기관인 법원 재판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빌린 돈을 끝까지 임의로 갚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에 관한 판결의 선고를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쉽게 말해서 국가기관의 권능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지고 오는 것)을 하여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변론 판결이란?
민사법원의 재판을 받아 민사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과 자신의 주장을 법관이 확인(입증)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후 법원은 소장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이 주장하는 내용을 알려주면서 ‘원고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주장하니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며, 상대방(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에 맞지 않다고 다툴 경우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면 비로소 법적 공방이 시작됩니다.
이때 상대방(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약 피고가 그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장의 청구원인이 된 사실(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예를 들어 ‘내가 2021. 1. 1. 에 홍길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홍길동은 2021. 12. 31.까지 1억 원을 갚기로 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홍길동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을 모두 인정(자백)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고 곧바로 판결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고, 지정된 선고기일에 원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하지 않는데, 1. 피고가 공시송달(원고가 상대방의 주소를 잘 알지 못하여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공시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로 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나, 2. 판결이 선고 전에 원고의 청구(주장)을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등에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재판 절차가 시작되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줍니다. 이때는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서로 자신의 주장과 주장을 입증할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다투고 최종적으로 민사법원의 판결로 승패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물론, 법원에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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