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의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이나 항소장, 판결문 등 소송서류를 교부하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소송에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이나 형사소송의 상대방(피고인)으로 하여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려 양 당사자가(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형사소송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 법정에서 원고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다투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송달은 원칙적으로 소장 등 소송서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주소 또는 근무지에서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직접 교부하는 방식인 ‘교부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주소 또는 근무지에서 송달을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주소에 함께 사는 사람 중 사리르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나 근무지와 관련된 사용자 또는 종업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보충송달).
공시송달이란?
그러나 소송서류를 받을 사람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를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 등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장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통상 원고에 해당함)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를 보관하되 그와 같은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 인터넷 등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는데 이를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따라서, 공시송달의 경우 피고가 소장 등 소송서류를 직접 교부받는 것은 아님).
공시송달을 실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같은 상대방에게 하는 2번째 이상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 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공시송달을 함에 있어서 그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송달을 시행한 이상 공시송달의 효력은 유효하나, 잘못된 공시송달로 인해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소송에서 패소를 한 경우에는 추후보완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이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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