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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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자격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자격은 '공무원 임용 후 최초 대출자' 또는 '2021.12.31까지 연금 대출금을 상환 완료 한 자'입니다.
2. 공무원 연금대출의 종류
2-1. 일반대출
-대상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 재직) 공무원 연금법 제25조 1항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 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2-2. 주택자금
< 주택구입 >
전용 85 제곱 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21.7 이후 신청된 주택구입 대출부터 주택구입 대출 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 주택구입 대출요건
즉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제곱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신청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무주택 기준?
무주택 기준은 '주택소유정보 확인서'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여부 및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소액징수 면제도 대출 불가하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대출신청대상이 되는 해당 주택의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때 대출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 일자) 이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시점으로부터 대출 신청일까지 2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가능하다.
- 주택구입 대출 시 주의사항
잔금 납부일이 신청 월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잔금 납부일이란?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경우 : 계약서 또는 입주안내문 등의 납부일 또는 납부(입주 지정) 기간의 시작일
잔금을 납부한 경우 : 실제 납부일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한다.
구입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물 등은 불가하다.)
분양권(입주권) 전매계약은 대출이 불가하다.
-> 권리의무 승계가 완료된 주택 준공(사용검사) 후 입주잔금을 앞둔 경우
공급계약서상 대출요건(잔금일 또는 입주예정일, 전용면적 등)이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권(입주권) 전매계약 잔금은 대상이 아니다.
매수금 범위 내에서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전용면적이 85 제곱 이하일 때는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구입 대출 시 제출서류
1. 주택공급계약서(분양 시) 또는 매매계약서
2. 가족관계 증명서
3.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발급방법
1.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접속
2.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3. 인증서 로그인
4. 조회 및 인쇄
-권리의무 승계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제출서류
1. 권리의무 승계된 주택공급계약서
2.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3.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적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입주안내문 잔금 납부고지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주택임차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신청 당시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공무원,
-주택임차 대출 시 주의사항
잔금 납부일이 신청 월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된다.
임차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서는 불가하다.)
연장 계약은 대출이 불가하다.
(보증금 인상 시 인상된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전세금액(또는 보증금)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임차 대출 시 제출 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LH, SH, 공무원연금공단 등)
2. 가족관계 증명서
3.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2-3. 사회정책적 대출
3. 대출가능액 (공무원 대출한도)
공무원연금대출 시 공무원 대출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소대출금액 : 최소 100만 원 이상 대출을 해야 하며 10만 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예상 퇴직급여 1/2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기 재직, 주택자금 대출, 사회정책적 대출 신청금액이 예상 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보증보험가입 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 시의 신용점수 구간이 대출금 입금 전에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금액이 조절될 수 있다.
4. 이자율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한다.
3개월 단위 변동금리 / 조정시기 :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이자율 특례
대상 : 미취학 자녀, 3자녀 양육, 신혼부부, 자녀 결혼, 노부모 부양,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진 가족부양, 한부모가족, 공무상 요양, 양자 입양 및 사회정책적 대출자 (지급명령 및 압류 추심 확정자, 파산자 제외)
적용 이자율 :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 p 범위 내에서 인하
5. 대출제한 (공무원연금대출제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대출 연체가 지속된 이력이 있는 경우
정년, 명예퇴직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경우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1회계 연도(1.1-12.31)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자, 신용회복 지원자, 파산자 등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 중인 공무원
공단 채무액이 예상 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의 합계액이 예상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 재직, 주택자금 대출, 사회정책적 대출 보증보험가입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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